샬롬의 집의 소식을 전합니다.
새소식
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재정보고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3-03-31 16:06
조회
2724
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인 남양주 샬롬의 집은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
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
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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